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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10-162호
담당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고시일 2010-05-13 문의처 031-8008-4896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10-162호

고              시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  .

경 기 도 지 사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5,936,197.5

-

65,936,197.5

100.0

 

주

거

지

역

소계

11,287,514.6

-

11,287,514.6

17.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7,355,245.2

-

7,355,245.2

11.2

 

제2종일반주거지역

2,797,105.9

-

2,797,105.9

4.2

 

제3종일반주거지역

689,830.5

-

689,830.5

1.0

 

준주거지역

445,333.0

-

445,333.0

0.7

 

상

업

지

역

소계

2,113,384.0

-

2,113,384.0

3.2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113,384.0

-

2,113,384.0

3.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2,779,540.0

-

2,779,540.0

4.2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717,540.0

-

2,717,540.0

4.1

 

준공업지역

62,000.0

-

62,000.0

0.1

 

녹

지

지

역

소계

49,755,758.9

-

49,755,758.9

75.5

 

자연녹지지역

43,559,638.9

-

43,559,638.9

66.1

 

생산녹지지역

6,077,220.0

-

6,077,220.0

9.2

 

보전녹지지역

118,900.0

-

118,900.0

0.2

 


※ 기정 용도지역 :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0-144호, 2010.4.27)

※ 금회 평택 신장동 298-18번지, 229-6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간 위치 변경으로 용도지역 총괄조서의 면적변경 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평택시 신장동 298-19번지 일원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50

-

11,45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50

감)11,450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11,450

11,450

100.0

 


 ■ 평택시 신장동 229-6번지 일원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50

-

11,45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1,450

11,450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450

감)11,450

-

-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신장동

298-19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11,450

당초 자연녹지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되었으나, 금회 관련 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전체 중 일부 위치 변경

2

신장동

229-6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11,450

4.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5.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031-659-45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08-48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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