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2개 파일 더보기
1.김포시고시 제2009-87(2009.5.25)호로고시된 김포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간선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