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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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0-10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10-05-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석포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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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 장안 석포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17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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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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