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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리도시계획시설(현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현리도시계획시설(현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10-55호
담당기관 경기도 가평군
고시일 2010-05-1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현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첨부파일

1.하면 현리 413-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현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 : 현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가평군청(도시교통과, 김형욱 031-580-47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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