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현리도시계획시설(현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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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10-5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고시일 | 2010-05-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현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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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면 현리 413-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현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 : 현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가평군청(도시교통과, 김형욱 031-580-47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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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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