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산동 237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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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0-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05-13 | 문의처 | 02-2627-155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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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10-8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168호(2010. 4. 5)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및 독산동 303번지 일대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0. 5. 1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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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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