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9-217호(2009.04.20)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동법 10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