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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4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10-05-12 문의처 330-153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0-42호

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5월 1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330-15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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