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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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87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10-05-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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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87호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02-3410-76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2010년 0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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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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