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예산군관리계획(운동장: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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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10-3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 고시일 | 2010-05-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예산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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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관리계획(운동장:세부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고시 하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예산군청(도시건축과 041-339-7702~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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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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