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시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0-05-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인창, 수택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
1.구리시 인창ㆍ수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경기도 뉴타운사업과(031-8008-5575) 및 구리시청 뉴타운사업과(031-550-2398,8302,8306)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