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당정동 543번지 【대우전자부품(주) 이전부지】일원 종전대지이용계획에 대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제11조2항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비롯한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대우전자부품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 승인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