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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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10-1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10-05-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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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경제개발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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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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