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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10-116호에 의하여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관계도서는 진안군청(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