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염리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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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6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5-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염리제4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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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69호 염리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99호(2005.4.21)로 변경수립ㆍ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 월 6 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5월 0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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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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