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제2005-417호(05.12.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78호(07.12.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되고 국토해양부제2008-992호(09.1.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