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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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고시 제2010-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5-07 | 문의처 | 051-888-8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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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용호중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부산용호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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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고시 제2010-3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
1. 정화구역설정 대상(학교부지)
※정화구역도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일자 : 2010년 5월 7일 3. 정화구역설정 지역의 범위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4. 고시내용 : 절대․상대정화구역도,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등
5. 참고사항 : 정화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고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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