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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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5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5-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육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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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5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제2001-396호(2001. 12. 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8호(2008. 7. 10)로 변경결정 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번지 일대 추계예술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동법시행령 제 25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관한 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5월 0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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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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