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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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10-4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10-05-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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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고모·담안·송현리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구역 일부조정)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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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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