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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49호(2007.7.2.)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