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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삼양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삼양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7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고시일 2010-05-06 문의처 (☎901-6462)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0호

삼양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70호(2009.4.23)로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삼양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통보해 옴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 (☎901-64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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