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2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고시일 2010-05-06 문의처 02-731-1418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0-21호


도시관리계획(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호(2009.1.22)로 결정된 「성균관대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차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2010.4.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 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년 6일

종 로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사항으로 2009.1.22 결정된 「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공동개발에 관한 경미한 변경사항임


2. 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결정

  ○ 공동개발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기  정

변  경

지 번

면적(㎡)

획지계획

지 번

면적(㎡)

획지계획

명륜3가

61-7, 61-8, 67-12

651.2

공동개발지정

명륜3가

61-7, 61-8, 67-12, 65-1, 65-3

879.3

(건축대지면적   799.5)

공동개발지정

명륜3가

65-1, 65-3

228.1

공동개발지정

※ 권장용도인 전시장(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50%이상)으로 개발시 적용됨

  ○ 변경사유 : 3필지 공동개발 지정 및 2필지 공동개발 지정된 동일소유 필지를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5필지 공동개발 지정으로 변경

3. 기타사항 : 변경없음

4. 관계도면 : 생략(종로구청 건축과 비치 도면과 같음)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과(☎731-14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참고용)

※ 도면은 붙임 참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731-14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