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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2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10-05-06 문의처 2286-5556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 - 25호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구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 5. 6.

 

성 동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답십리정거장)

성동구 용답동 99 일대

7,136.0

증)64.0

7,200.0

1990.

10.19

승강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

나. 변경이유

지하철 5호선 답십리정거장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및 6번 출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제공.

 

다. 지형도면 : 별첨

※ 게재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2286-5556) 및 부동산정보과(☎2286-53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286-55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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