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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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2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05-06 | 문의처 | 820-1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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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0 - 27호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1호(2009.01.02)로 결정된『신대방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5. 6. 동 작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나.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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