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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