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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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2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0-05-06 | 문의처 | 2286-5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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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 - 25호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구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 5. 6. 성 동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변경결정 조서
나. 변경이유 지하철 5호선 답십리정거장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및 6번 출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제공. 다. 지형도면 : 별첨 ※ 게재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2286-5556) 및 부동산정보과(☎2286-53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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