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2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10-05-06 문의처 820-138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0 - 27호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1호(2009.01.02)로 결정된『신대방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5. 6.

동 작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

10~14

집산

도로

690

(384)

상도동 355

(상도3동408-6)

대방동 347-2

(상도3동320-22)

일반

도로

일부구간(59m)폭원

변경(B=10→12m)

변경

소로

1

2

10~14

집산

도로

690

(384)

상도3동 355

(대방동 408-6)

상동

일반

도로

나.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면적(㎡)

비율(%)

계획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D

12

대방동

406-8,407-14

획지선지정

도로시설 결정에 따른 획지면적 조정

2)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결정 조서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비고

기정

변경

이면도로변

8m이상 도로변

2m

-

- 하수관거 설치후 보도로 이용

- 대방동406-8, 407-14, 333-3, 337-4

2. 관계도면

-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작구 도시관리과(☎820-138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820-13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