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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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75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
| 고시일 | 2010-05-06 | 문의처 | 02-2110-8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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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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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75호 죽도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49호(2007. 07. 02)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 05. 06 국토해양부장관 Ⅰ. 죽도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죽도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530번지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 기정 3,577,000㎡ (육지 3,210,000㎡ , 해면 367,000㎡) 변경 4,223,518㎡ (육지 3,856,518㎡ , 해면 367,000㎡) 증) 646,518㎡ (사곡혁신 부지 : 349,617㎡, 3도크배후부지 : 367,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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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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