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복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