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2010-13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 ||
| 고시일 | 2010-05-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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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고시 제2009-463(2009.11.27)호로 변경 고시된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세목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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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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