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양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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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7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 ||
| 고시일 | 2010-05-06 | 문의처 | (☎901-646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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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0호 삼양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70호(2009.4.23)로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삼양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통보해 옴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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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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