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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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2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10-05-06 | 문의처 | 02-731-1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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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0-21호 도시관리계획(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호(2009.1.22)로 결정된 「성균관대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차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2010.4.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 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년 6일 종 로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사항으로 2009.1.22 결정된 「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공동개발에 관한 경미한 변경사항임 2. 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결정 ○ 공동개발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권장용도인 전시장(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50%이상)으로 개발시 적용됨 ○ 변경사유 : 3필지 공동개발 지정 및 2필지 공동개발 지정된 동일소유 필지를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5필지 공동개발 지정으로 변경 3. 기타사항 : 변경없음 4. 관계도면 : 생략(종로구청 건축과 비치 도면과 같음)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과(☎731-14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참고용) ※ 도면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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