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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구청 건설과(Tel 607-473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