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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10-22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일 2010-05-0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석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거창군 고시 제2008-51호(2008.10.22)로 지정된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류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군관리계획결정(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경제과(055-940-3159)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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