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자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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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10-1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10-05-04 | 문의처 | 031-228-2619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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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0 - 112호 고 시 1. 수원시고시 제2010-110호(2010.04.30.)호로 결정(변경)된 수원 도시관리계획(정자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정자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정자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 게재 생략 2. 정자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 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및 해당 구청 건설과, 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31-228-2898), 토지정보과 지적팀(☎031-228-26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05. 04. 수 원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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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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