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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