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시관리계획(하림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동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 지구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의하여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등의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