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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3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항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였기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서천군청 생태도시과에 비치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