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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11번지 일원을「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및 동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리랑마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되어「관광진흥법」제5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51조 3항, 동법 제32조 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