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척시고시 제2009-22(2009. 4. 10)호로 삼척(근덕) 도시관리계획(궤도)으로 변경 결정된 삼척해양레일바이크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하였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