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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하이트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를 완주군 지역개발과 및 용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