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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98-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1-1 외 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