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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산34번지 일원에 골프연습장 및 주거용지(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해 안성시 고시 제2008-245호 로 결정된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역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