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횡성 우천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변경 승인사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승인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
2.관련도서는 횡성군청 기업관광도시과(033-340-236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