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만의골지구소로2-1호선)]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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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0-3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고시일 | 2010-04-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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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0-3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만의골지구소로2-1호선)]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만의골지구소로2-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032-453-2992),건설과 도로시설팀(☏032-453-272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10년 04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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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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