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저류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0-12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10-04-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저류시설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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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석정동 270-1번지 일원에 침수 피해예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방재시설(유수지:저류시설)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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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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