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도 아리랑마을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10-3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문화관광과 | ||
| 고시일 | 2010-04-30 | 문의처 | 061-540-313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진도군 고시 제2010 - 32호
진도 아리랑마을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11번지 일원을「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및 동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리랑마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되어「관광진흥법」제5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51조 3항, 동법 제32조 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다 음 ◇ □ 관광지 개요 ○ 관광지명 : 진도 아리랑마을 관광지 ○ 위 치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11번지 일원 ○ 지정면적 : 213,610㎡ ○ 지 정 일 : 2005. 9. 28(최초지정), 재 지정 : 2010. 4. 28. □ 조성계획 개요 ○ 조성면적 : 213,610㎡ ○ 계획기간 : 2006년 ~ 2015년 ○ 총사업비 : 44,710백만원 (공공12,090, 민자 32,620) ○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2010. 04. 30. 진 도 군 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