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호제18주택재개발정구역지정(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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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고시일 | 2010-04-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호제18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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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22호 금호제18주택재개발정구역지정(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07호(2006.11.30)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되고, 성동구고시 제2007-55호(2007.7.19)로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된 금호제18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 제45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성 동 구 청 장2010년 04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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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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