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및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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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1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고시일 | 2010-04-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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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19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및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영등포구 공고 제2010-262호(2010.4.1)로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영등포구청장2010년 04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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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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