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산4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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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5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4-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산4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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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53호 남산4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호로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된 남산4근린공원에 대하여, 2009년 제6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4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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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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