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촌도시계획시설(도로:대3-7호)및 대곶도시계획시설(도로:대3-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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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6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0-04-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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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50-2번지 일원 양촌 도시계획시설(도로:대3-7호) 및 대곶 도시계획시설(도로:대3-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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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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